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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경정청구 관련 궁금증


10년 이상 근무한 총 4인 가족이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추가를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들이 지출한 금액이 누락된 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으로 문의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24년에 실수로 부양가족 추가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고 부양가족만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2. 경정청구를 하려고 해당 연도를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4년은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2023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연도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9 21:40 우수회원

    1. 2024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없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없으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의 소득 및 지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경정청구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2024년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추가 수정이 제한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023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해 신고서가 있어야 추가 정산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지만, 신고 내역과 자료제공동의 여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근로소득은 신고 시점과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