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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제가 이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챗지피티는 의료비 관련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9 21:22 성실회원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려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이 공제받아야 하며, 대신 의료비는 귀하가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납부자가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카드 결제나 보험료 납부액은 본인 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이나 보험료 납부가 귀하의 직접 부담임을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귀하가 지출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