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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차량이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제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와 진료 세부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이 몇 일 후 연락을 주었고,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6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5)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29 21:13 우수회원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에 강제 대인 접수 요청도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경찰이 상해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도, 피해자가 직접 검사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인 접수를 강하게 요구해야 피해 보상이 원활해집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0 23:13 우수회원

    경찰 판단 존중하는 수밖에 없을듯… 피곤하네요 진짜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0 23:21 활동회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해 인정을 받지 못해도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좌회전 금지 위반 사실과 귀하 차량과의 충돌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민사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여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소송이나 추가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30 23:28 성실회원

    그냥 벌점이랑 과태료로 끝나는게 맞는건가..?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30 23:37 성실회원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