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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입주 후 주택 매입 관련 질문


2025년 7월에 LH 국민임대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6년 2월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미리 LH에 매입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LH에서 퇴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택 매입은 제가 아닌 아버지가 하실 예정이라서요. 만약 매입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9 21:06 성실회원

    LH 국민임대 입주 후 주택 매입 시 LH에 매입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는 온라인 해약(퇴거) 신청이 가능하며, 퇴거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매입임대 계약서를 보관하고, 매입을 계획할 경우 LH청약플러스/지역본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요건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2:12 성실회원

    LH 국민임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별도로 ‘매입 사실’을 LH에 신고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대신, 매입임대는 자격심사와 서류 제출, 계약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체결되므로, 입주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납부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2:17 성실회원

    청약 당첨 후에도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입주예정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LH 본사나 지역본부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요. 이후 서류 제출과 계약금 납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2:21 신규회원

    근데 그거 신고 안 하면 꼭 위약금 나오는 건가? 나도 잘 몰라서…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2:26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제도라서, 매입임대에서 매입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매입임대는 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계약 전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보증금 납부 방식 등을 LH 청약플러스에서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2:35 신규회원

    LH에 미리 알리는 게 당연하지 않음? 그냥 기다렸다가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플 듯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2:40 활동회원

    아 이런 거 진짜 답답함 ㅠ 매입할 거면 빨리 알려야겠다 싶긴 한데 상황이 쉽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