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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데 전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4월에 이틀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소득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다른 수입 내역은 없고 고용보험료만 650원이 공제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를 공제해야 할까요? 만약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그 전 회사에서의 소득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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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9 20:56 신규회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4월에 2일 근무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고용보험료도 포함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 내역이 누락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이 과다 납부되거나 환급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이전 회사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 줍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