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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세금 감면 문의


저희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사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네이버 엑스퍼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930909(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업종코드로 등록했지만, 청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경우 525101(전자 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세금을 신고하고 사업장이 없어 면세사업자인 상황에서도 청년 종합소득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9 20:46 활동회원

    청년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한다면 525101(전자 상거래 소매업)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30909)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 형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후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