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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와 아파트 매도 시기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질문


현재 A 아파트와 B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어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임차 계약이 끝나 매매 중입니다. 한편 B 오피스텔은 신규 분양을 받아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월세 임차인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A 아파트의 매도 완료 시점보다 B 오피스텔의 등기, 계약, 잔금, 실전입신고 중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하면 2주택자로서 A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등기나 계약만 하고 실제 전입신고는 A 아파트 매도 후에 하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와 계약도 A 아파트 매도 후에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댓글 (7)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9 20:43 신규회원

    A 아파트 매도 시점 이전에 B 오피스텔의 등기나 잔금이 완료되면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A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B 오피스텔의 등기, 계약, 잔금 등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등기 후 언제 해도 무방하나, 등기와 잔금 이전이 핵심이며 이 시점에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는 2주택자가 되지 않지만,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반드시 매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 아파트 매도 완료 전에 B 오피스텔의 등기와 잔금이 완료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2:11 활동회원

    소유권 등기 이전은 매매 계약 후 진행하며, 등기 신청 시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처분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수인 보호에 꼭 필요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2:16 신규회원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2:22 신규회원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오피스텔 매매 계약과는 별개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대상과 계약 종류에 따라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1.31 02:29 우수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계약만 해도 2주택자로 간주된다는 말 들음.. 진짜 헷갈림 ㅠ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2:33 성실회원

    그냥 전입신고만 늦게 하면 된다는 글도 봤는데 진짜 답답함 전문가가 답 좀 줬으면ㅋㅋ

  • 청약준비중 2026.01.31 02:40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복잡한데… 등기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