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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이신 근로자분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 제 와이프가 전세대출을 받아 월세처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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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9 20:41 활동회원

    세대주이신 근로자분께서 배우자의 전세대출 임대료 부담으로 공제받으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증빙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월세처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자와 함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료를 근로자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의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