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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당첨 후 자산 기준 관련 질문


이번에 공공임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선택형에 당첨되어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어요. 자산 기준이 35400만원이라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제 자산이 351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주식이 오르면서 현재는 약 36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런 경우 자산 초과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서류 제출 후 조사 기준일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뽑아내어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을 써도 되는 걸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댓글 (7)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9 20:14 성실회원

    공공임대 당첨 후 주식 상승으로 자산 초과 시 취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임대는 임차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자산 증가를 숨기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지원되며, 임차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주식 상승이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색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뽑아 숨기는 행위는 불법이며, 공급 방식과 거래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1 02:22 성실회원

    분양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공고문에서 명시된 판정기준을 잘 확인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분양권 보유 여부가 당첨 취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2:32 신규회원

    아무래도 조사일에 맞춰서 본다던데.. 근데 진짜 어렵네요 이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2:35 활동회원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2:45 우수회원

    주식 뺀다고 해결될 문제면 다들 다 하겠지 ㅋ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2:52 신규회원

    자산과 소유 판정의 기준일은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이나 당첨자 발표일로 정해집니다. 이 시점에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및 분양권 보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기준일에 따른 자산 상태가 당첨 자격 판단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3:01 신규회원

    그거 진짜 주식 시세 기준으로 하나요? 그냥 공고일 기준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