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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월세 부담 문의


상가를 2년 계약해서 운영했지만 장사가 안되어 계약이 종료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예정일로 26년 1월 6일을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하며, 상가를 빠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3월 1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일은 24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임차인은 3월 1일로 알고 있어서 2월까지 장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 6일에 통보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대로 상가를 빠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9 19:58 성실회원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했다면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3개월분 임대료를 청구할 근거가 약해요. 상가를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3개월분 임대료 청구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 있으니,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02:26 활동회원

    뭔가 임차인 계속 버티려는 느낌인데… 그냥 1월 6일 통보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나중에 다툼 생길까 걱정되네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2:33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해지 통보 기한을 지키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보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3개월분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명도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2:36 신규회원

    임차인이 2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통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2:42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통보 기간 명확히 적혀있으면 그거 따라야 하지 않나요? 계약서 없으면 보통 1달 전 통보 맞아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2:48 우수회원

    그냥 법대로 하면 계약 끝나기 한달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던데.. 2개월 전은 좀 과한 거 같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2:57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 부담을 피하려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해지 통보를 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세와 관리비를 그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