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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이 가능할까요?


미용실을 운영 중이고, 곧 들어올 분은 공방을 운영하시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전대차(샵인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전대차를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출입문은 하나이고 내부에는 벽으로 구분된 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 문을 제거하고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에 샵인샵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7) >
  • 직접발품파 2026.01.29 19:36 신규회원

    전대차로 샵인샵 공방을 운영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 목적, 공간 구분, 관리비 분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사용 목적과 공간 구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용과 전용 공간의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실소재지와 본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기료는 공용부분을 별도로 계산해 분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2:26 활동회원

    전대차가 원래 건물주한테 안 좋은 소리 많이 듣던데..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2:34 신규회원

    미용실과 공방을 같은 공간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샵인샵은 가벽이나 파티션을 활용해 프라이빗한 시술실을 분리함으로써 한 공간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네일, 피부관리, 속눈썹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많이 있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2:40 성실회원

    공간 구성 측면에서는 동선, 위생, 소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샴푸실이나 피부관리실은 가벽 안에 독립된 룸을 만들어 동선을 분리하고, 세정과 세면대 설치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평 규모의 인테리어 예시에서는 시술 구역, 대기 공간, 세척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위생과 기능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2:43 신규회원

    법적·세무적 측면도 신경 써야 해요. 사업자등록과 매출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카드단말기 등 운영 인프라를 별도로 두어 실질적인 사업장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 분산 의심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샵인샵은 기존 매장 규칙을 따라야 하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2:51 성실회원

    문 같은 거 없으면 소음 문제도 생길 거 같은데… 커튼이면 냄새도 좀 그럴 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2:59 성실회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면 그냥 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