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땅 보상에 대한 궁금증


요즘 xx지구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땅은 인근 도로 연장 시(약 3~4km 이어짐) 통과되며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전 도로 옆 땅은 상업지구입니다. 궁금한 점은, 땅으로 보상받을 경우 40%를 받는다는데, 도로와 인접한 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적어도 도로 라인 연장 지역 옆쪽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옆 땅이 속땅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전체 평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을지, 땅으로 보상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5) >
  • 부동산발품중 2026.01.29 19:27 신규회원

    도로 연장으로 속땅이 될 경우 옆 상업지구 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직접 보상지 지정 기준을 문의해야 합니다. 보상은 보통 보상지의 ‘면적·지목·지목상 사용권’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보유지의 지목과 보상지의 지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상지구 내 보상지의 지목 변경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2:28 성실회원

    도로 옆 땅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도로 때문에 일부만 남는다고 들었는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2:34 신규회원

    땅으로 보상받으면 40%라니 좀 적은 거 아닌가요? 현금이 낫지 싶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2:42 우수회원

    개발로 인한 보상 시 도로 인접 땅으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40% 땅 보상 비율과 위치는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연장 구간 옆 땅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같은 위치나 바로 인접한 땅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땅 보상은 전체 보상금액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상 방식과 위치는 토지 수용 공고 및 개발 계획,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해요. 따라서 현금 보상과 땅 보상 중 유리한 조건을 비교해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2:45 성실회원

    뭐 그냥 도로 옆 땅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자세한 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낫죠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