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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신고 오류 해결 방법


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기간 시작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보다 늦은 일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네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기간은 26.01.05부터 27.01.04까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9 19:19 신규회원

    사업자 현황신고에서 임대기간 오류 수정은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온라인 수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수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사업장현황신고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다시 입력한 뒤 ‘수정 신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기간 수정 시 월세수입금액은 자동 계산되므로, 수정 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 여부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