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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현역으로 이사 후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유지 여부


작년 12월에 상현역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아직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용인시에서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 100%면제되지만 내년에는 75%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 후에도 100%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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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9 19:21 성실회원

    상현역 공유오피스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용인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에도 용인시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용인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지역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사 후에도 용인시 내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100% 또는 75%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줄어드는 것은 용인시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현역(용인시) 내 사업장을 유지하는 한 감면이 계속되며, 서울로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