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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기존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서 권리금을 명목상 받는다면 불법일까요?

댓글 (7) >
  • 학군지검색중 2026.01.29 19:12 활동회원

    권리금을 받은 임대인이 시설 그대로 두고 원상회복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원상회복 범위와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비 공제를 적절히 정당화하여 조정위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2:27 우수회원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끼리 거래하는 거 아닌가? 임대인이 권리금 받으면 불법 아닌가?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2:35 신규회원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2:39 신규회원

    임대인이 ‘불법 건축물’ 문제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 승낙을 거부할 때는 행정처분의 구속력과 불법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된답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2:44 성실회원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때 권리금 요구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며 계약을 거절하면, 대법원에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2:48 성실회원

    근데 권리금 받는 게 무조건 문제인 건가? 그냥 관행처럼 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ㅋ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2:56 성실회원

    그게 권리금 자체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거 아닌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좀 이상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