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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가세 신고 문제


2025년 12월에 처음 수출을 해보았는데, 매입자료가 5월에 끊겨서 수출이 늦어졌어요. 상반기 매입 후반기 매출인데 부가가치 신고할 건 1건 뿐이고 금액도 작아 홈텍스로 영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이 없다고 나와서 영세 금액이 안 맞다고 뜨네요. 수출한 것이라 일반 부가세 신고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럴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세무사에 맡기기 아까워서 고민이에요. 이미 날짜도 지났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9 19:11 우수회원

    2025년 수출 부가세 신고 문제 해결 방법은 영세율(0%) 적용 여부 확인 후 수출용역(0%세율)로 정확히 신고하고, 증빙을 완비한 상태로 수정신고·추가신고해야 해요. 수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0% 적용되므로,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인(화주) 선택’, 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수출용역 기준), 기한확인 및 조기환급 활용, 증빙 완비가 중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수정신고·추가신고 시에 적격증빙을 완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