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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처리에 대한 의문


25년 6월에 입사해서 26년 1월에 이직을 했어요. 이에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5월에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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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9 19:07 활동회원

    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은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합산 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전 직장 내역은 현 직장에 제출하여 최종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