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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금액 불일치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위해 2025년 귀속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했는데 현금영수증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4월에 받았던 급여와 퇴직금이 익월인 5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귀속년도 월을 1~12월로 선택하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달을 선택 해제한 결과, 조회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을 모두 선택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없는 달을 제외해야 한다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조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9 19:01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조회 시 근로소득이 없는 달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에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월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가 안 될 때 주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번호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일반적으로 결제 후 다음 날(D+1)부터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므로 다음 영업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법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후 내역이 없으면 휴대폰번호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