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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 처리 후 문제 발생 시 신고 방법은?


감사 지적으로 인해 23~25년도분 수당 300만 원을 사비로 반납한 후 회사에서 잡수익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신고한 원천세 합계와 지급명세서상 총급여가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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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9 18:57 성실회원

    세금 처리 후 문제 발생 시 신고는 기한이 지났어도 ‘기간후 신고’로 제출하면 이자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으며, 환급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와 과세소득의 차이는, 총급여는 총수입에서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5월 확정신고에 추가 반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