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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어머니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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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9 18:48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 제공 명단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하반기 소득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