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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 시 민사합의금이 감액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이 줄어들까요? 또한, 보험회사가 2주마다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5)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29 18:36 신규회원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감경에 영향을 주는 반면,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형사합의 여부를 참고할 수 있으니 합의 과정에서 민사합의금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2주마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절차라, 제출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나 치료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따라서 진단서 제출을 늦지 않게 준비하시고, 형사·민사 합의는 별개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30 23:37 우수회원

    보험사 2주마다 진단서 요구하는 거 좀 너무하네.. 안 내면 치료 제한될 수도 있나?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30 23:43 성실회원

    그냥 형사합의 안 하면 민사합의금 더 많을까? 궁금하네 ㅠㅠ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30 23:52 신규회원

    형사합의랑 민사합의랑 별개 아닌가? 감액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봄..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30 23:58 우수회원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감경에 영향을 주지만,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다만, 형사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민사 지원 범위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추가 진단서는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증빙이므로, 2주마다 요구되는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진단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