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0월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작년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9 18:31 신규회원

    작년 연말정산 방법은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자료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락된 사항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니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