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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차용증에 대한 궁금증


어머님께 3~4년 동안 7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중 2천5백만원은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원씩 어머님께 드리고 있는데, 차용증을 쓰고 갚고 있다고 하면 증여세 면제인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더 해야 할 신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9 18:29 우수회원

    차용증을 작성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갚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이 차용금이라면 이미 신고한 2천5백만원을 포함해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록하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추가 신고로는 차용증 사본이나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