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인적공제 세금환급 관련 질문


가족이 함께 인적공제를 신청했는데, 제가 별도로 신용카드 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아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9 18:25 활동회원

    신용카드 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것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와 중복 공제를 받게 되면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중복 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중복 공제가 의심되면 가족의 연말정산 수정과 본인의 정산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