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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월급을 알 수 있을까요?


세무사의 업무는 주로 세금 신고와 장부 작성 등이죠.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계좌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불법과 합법 여부는 따지지 말고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9 06:38 활동회원

    세무사가 주민번호만으로 상대방의 월급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사는 개인의 급여를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도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안으로는 상대방에게 급여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거나, 소송을 통해 재산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