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 간 생활비 지원과 증여세


내가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생활비를 형제에게 지원했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나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9 04:43 신규회원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이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활비라고 해도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생계비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적절히 지급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원한 금액과 사용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해 증여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