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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후 법인회생 신청과 기각, 끝나지 않는 과정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대출까지 준비한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당했습니다. 보증금을 찾으라는 연락에 법원에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고, 몇 달 뒤 법인회생이 기각되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달 뒤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생각했지만 등기부 확인 결과, 낙찰 전에도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낙찰 후에 다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두 차례의 법인회생 신청과 기각, 항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1.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기다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3. 추가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4. 법원이 대금납부 기간을 알려줄지

결국 ‘1월 26일 항고취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9 02:01 성실회원

    1)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다리는 것 외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대금납부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추가 대기 기간은 법원의 결정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은 알기 어렵습니다.
    4) 법원은 보통 낙찰자의 대금납부 기한을 별도로 통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와 기각 과정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공식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셔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2:38 신규회원

    1) 법인회생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기다리는 것 외에는 법원에 대금납부 기한 문의와 낙찰 취소 가능성 확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대기 기간은 법원 결정과 절차에 따라 다르며 명확한 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4) 법원에서 별도로 대금납부 기간을 통지하지 않으면 낙찰통지서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2:46 성실회원

    대금 납부 기간은 보통 법원에서 따로 알려준다는데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다ㅠㅠ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2:55 신규회원

    법인회생 중이라 집행정지 가능한거 아닌가? 근데 두번이나 신청한건 좀 이상한데

  • 직접발품파 2026.01.31 03:02 신규회원

    뭐가 끝난건지 모르겠네.. 그냥 좀 더 기다려야 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