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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현재 2024년 11월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감면을 신청하면 다음 해인 2025년 소득세부터 적용이 될까요? 제가 2024년에는 한 달 정도만 일했기 때문에 신청해봐야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이전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신청하면 입사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매년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8 23:53 신규회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어야 하며,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해요. 감면기간·율은 청년 5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 70%이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이에요. 유의사항으로 감면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꼭 신청해야 하며,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적용기한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