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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농지를 경작해온 상황에서 최근 농지를 매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토농지를 살 예정이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23:43 활동회원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농지를 매각한 상태라면 신규 농지 취득 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조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뿐 아니라, 감면 신청 시 일정 기간 내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는 별개로, 취득세 감면은 농지 보유 상황을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토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