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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lh 임대료 공제 관련 질문


가족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료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유주택자가 된 경우 앞의 11개월치 임대료도 공제받지 못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때 월세액 지급액 항목은 제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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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가입한직딩 2026.01.28 23:19 성실회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만 LH 임대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에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그해 전체 임대료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앞선 11개월치 임대료도 공제받지 못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월세액 지급액 항목은 포함해도 되나, 임대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공제 요건이 연말 기준 무주택 상태인 점을 꼭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