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매 낙찰받은 집의 과실나무와 채무자 형제의 점유권에 대한 궁금증


경매로 낙찰받은 집 텃밭에는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명인푯말이 달려있는데, 이 텃밭의 소유주는 채무자의 형제입니다. 현재 2층에 거주 중인 채무자의 형제는 무상 임차인으로 텃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텃밭의 과실나무에 명인푯말을 붙여도 인증이 되는지, 그리고 낙찰된 재산에서 제외되어 점유자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점유자가 나무를 심었다고 하지만 낙찰 목록에는 수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7)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28 23:01 활동회원

    경매 집 텃밭의 과실나무 소유 확인 방법은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수목이 ‘무단 식재’인지 ‘임차인으로 정당히 심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입목등기가 있으면 수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돼 경매에서 제외될 수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수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낙찰자에게 수목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 식재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임차권으로 심은 수목은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협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02:47 성실회원

    이런 건 법적으로도 복잡하다던데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 듯 ㅋㅋ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02:51 신규회원

    경매 유형에 따라 과실수 소유권 귀속이 달라집니다. 임의경매는 수목 및 과실수도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경매는 수확 시기에 따라 기존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부 등에서 과실수 포함 여부와 명인푯말 설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02:56 신규회원

    경매로 낙찰받은 집 텃밭에 명인푯말이 붙은 과실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소유자가 낙찰자와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명인푯말은 과실수 소유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당 나무가 별도 거래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낙찰 전에 반드시 과실수 소유권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03:02 활동회원

    명인푯말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그냥 점유만 하는 거 같은데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03:08 신규회원

    수목이나 과실수가 입목등기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수목은 부동산에서 분리되어 낙찰자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원이나 허락 없이 심어진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명인방법은 제3자가 소유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서 꼭 체크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3:12 성실회원

    이거 나무는 그냥 덤인가? 경매에 안 나오면 소유권도 없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