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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실거주주택 양도세 면제 방법 문의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수매도 중이에요.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모든 주택 거래를 세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건축 아파트를 장부에 기재했어요. 이제 완공이 다가오고, 2년 더 보유한 후 실거주로 인정받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공되고 재건축 아파트를 등기하고 입주할 때,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판매한 후 매매사업을 폐업하고, 재건축 아파트 1채만 보유한 뒤 2년간 실거주한 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여 세금 부과가 높을 것 같아 걱정돼요. 실거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8 22:52 활동회원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거주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를 등기하고 입주한 후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여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어렵고, 사업자 폐업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실거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계산되며, 입주 전 매도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은 실거주 요건 충족 후 면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 정리와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