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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세지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에서 매달 40만원을 받아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상여금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팀에 문의했을 때, 과세된 금액이라면 월세 5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고, 월세지원 담당자는 실제로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지원금 4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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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8 22:19 우수회원

    월세지원금이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면, 실제 지출한 월세 금액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월세지원금을 상여금 등으로 과세했다면, 월세 납부액 50만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1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지원금 40만원은 이미 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세지원 담당자의 설명이 맞으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