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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 추가로 더 살면 월세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 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26년 5월이지만, 새 집 분양을 받아 26년 8월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계약 만료일보다 2달반 정도 더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더 살면서 월세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는 현재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1억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7)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8 22:06 우수회원

    전세 입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 추가로 머물면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만료 후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전월세)로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 의무 발생 가능성과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며,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2:51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계약의 법적 효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니, 월세 계약 시에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챙겨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2:57 활동회원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같은 절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세입자의 법적 보호인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3:04 우수회원

    근데 진짜 계약서에 뭐 적혀있냐가 젤 중요할 듯.. 법적으로 그냥 막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3:13 활동회원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원칙적으로는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어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 시 종료되므로 추가 체류는 새로운 계약 형태로 봐야 해요. 따라서 계약 만료 후에도 거주가 계속된다면 월세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3:22 활동회원

    전세 끝나고 더 있으면 당연히 월세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공짜로 더 사는 게 말이 되나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29 활동회원

    아 전세가 저렴하면 집주인도 손해 보는 건데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싶기도… 요즘 진짜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