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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간병인 일당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어머니가 간병인 보험을 통해 아버지를 간병하고 일당으로 13만원 4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노령 연금으로 매달 25만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나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8 21:55 신규회원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간병하며 받은 일당 400만원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간병인 일당 수입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매달 25만원이라면 연간 300만원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간병인 일당과 노령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신고 여부와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