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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중 경매물건 월세 질문


집 계약이 끝나가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집을 확인했는데도 부동산에서 직접 오지 않고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실 상태인데, 보통 부동산에서 같이 와서 매물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고 온 집이 현재 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경매한 영수증을 확인했고,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도 확인했는데, 전 임차인의 이름만 있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새로운 임차인분은 잔금을 치루기 전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경매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내일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등기부등본이 등록될 때 계약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ㅠㅠ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때 계약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냥 걸러야할까요? 내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등기부등본이 등록될 때 계약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7)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8 21:37 우수회원

    등기부등본에 경매한 이름이 없고, 부동산이 방 확인에 오지 않고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상황에서는 내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자, 접수일자, 경매 종류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전세계약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경매 취하 가능 여부와 기한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배당 순서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등기부에 경매개시가 보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며, 이사나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2:53 성실회원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뿐만 아니라 잔금 직전과 입주 후에도 3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을 대비해 여러 시점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없다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권리관계를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2:59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발급일자와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 같은 위험 신호가 있으면 계약을 중단하는 게 권장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최신본을 발급받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접발품파 2026.01.31 03:03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에 새 임차인이 없다는 것은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권리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3:12 성실회원

    경매 진행 중이면 계약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등기부등본에 안 뜨면 아직 안 끝난 거 아닐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3:21 성실회원

    부동산이 안 와서 보는거 진짜 이상한데.. 경매물건이면 더 조심해야겠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3:25 성실회원

    그냥 넘어가긴 좀 찜찜한데.. 등기부등본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