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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조건 중 일용소득의 영향


요즘 올해 초부터 짧은 시간 일용근로를 하면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어떤 글에서는 일용소득이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8 21:16 신규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며, 500만원의 일용소득은 총소득금액으로 봐서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소득이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배우자공제 소득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연간 일용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 총소득 판단 시 일용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