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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처리 관련 문의


저번 달까지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연 1200만원을 받으시다가 9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습니다. 또한 8월에는 주말에 가끔 프리랜서 알바를 하며, 일당은 46만원이었고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240만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8 21:07 우수회원

    투잡으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하고, 프리랜서 수입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9월까지 다니던 직장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세금 부담과 환급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