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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정책과 알바 수익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


겸업금지 정책을 준수하면서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주 14.5시간 근무하는 알바A와 주 10시간 근무하는 알바B 두 가지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알바에서 모두 3.3 세금만 신고했을 때, 연말정산 시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알바에서 얻은 수익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종소세 신고는 회사 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8 20:53 성실회원

    겸업금지 정책을 준수하면서 알바 두 곳에서 3.3% 세금만 원천징수했다면, 회사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알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초과 시 반드시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알바 소득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3.3% 세금은 원천징수용이고,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 추가 납부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많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