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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 불가 시 대리인을 통한 월세 계약, 흔한 현상인가요?


월세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이 전권 위임을 받아 진행되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서명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이 흔한 현상인지, 법적이나 실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공제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보상까지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걱정이 과도한 것인지, 또는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7)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28 20:42 성실회원

    대리인을 통한 월세 계약은 가능하나, 대리권 확인과 계약금 계좌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정보와 권한을 명확히 표기하고, 대리인과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로만 입금 등을 명시해야 해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리인 명의로 일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 명의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02:54 신규회원

    월세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시점도 꼭 주의해야 해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 없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시송달과 같은 공식적인 대응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2:59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임대인 연락 안 되는 게 문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3:04 신규회원

    공인중개사 과실 있으면 보상도 된다니 신기하네 ㅋㅋㅋ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3:14 성실회원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위임장에는 계약 범위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3:19 우수회원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위험이 커지니 꼭 진행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3:24 신규회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그냥 다 대리인 통해서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