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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고차 구매 및 월세 결제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 중고차를 케이카에서 구매했는데, 현금 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차량 구매액이 3천원이 아니라 10퍼센트 정도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처리인가요? 또한, 월세를 신한 계좌에서 토스를 통해 이체했는데, 입금 확인서를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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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8 20:23 우수회원

    케이카 중고차 구매액 정상적인 연말정산 처리 방법과 월세 입금 확인서 등록 방법은?
    케이카 중고차 구매가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입금 확인서는 자동차 구매 공제와 별개로 월세 공제 자료로 관리하며, 케이카 외의 부대비용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공제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