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장모님 동시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과 장모님을 동시에 인적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8 19:42 성실회원

    부모님과 장모님 동시에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장모님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