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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전세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이사를 준비 중인데, 다른 집을 찾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집을 찾지 못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를 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먼저 찾아야 할까요?

댓글 (7)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8 19:33 우수회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통보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명확히 남기고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통지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시 연 5%~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로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전입을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를 유지해야 하며,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3:01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은 원래 만기 되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월세살이중 2026.01.31 03:06 우수회원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음 세입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물론 전세금 반환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권리 보호 수단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03:15 성실회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나 통화로 남기고, 이후 미반환 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그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어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1.31 03:2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입자 먼저 구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 같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3:30 활동회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진행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평균 4~6개월 정도 걸리며, 무변론 판결도 가능해요. 판결이 내려지면 집주인의 재산에 압류나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판결 전에는 연 5%, 판결 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3:36 신규회원

    세입자 없으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큰일이지…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