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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인데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학생인데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할 때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몰라 무로 체크했습니다. 이제 직장 여부를 유로 체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알바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다시 채무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고 있지 않으면 무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시 직장 유무를 유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과태료를 내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댓글 (7)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28 19:05 성실회원

    현재 알바를 그만두었으면, 최근 신고 시점에 맞춰 직장 유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중일 때는 직장 유로를 선택했고, 그만둔 이후라면 무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직장 유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 고의가 아니라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상태가 변경된 시점에 맞춰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ㅎㅎ!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31 01:56 신규회원

    무로 체크했다가 나중에 바꾸면 문제 되는 건가요?

  • DTI설명충분히 2026.01.31 02:04 성실회원

    알바를 그만둔 후에는 먼저 퇴직일, 즉 사직서 수리일을 확정해야 해요.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으니,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연체방지주의보 2026.01.31 02:11 우수회원

    그냥 다시 유로로 신고하면 되는 거 같은데 과태료는 잘 모르겠음ㅠㅠ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31 02:19 활동회원

    알바 그만둔 상태면 그냥 무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31 02:24 우수회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해요.

  • 월급관리멘토 2026.01.31 02:29 성실회원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이 14일 또는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 제출, 상실신고 시점과 임금 지급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