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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인적공제 한 병만 넣어서 30만원으로 내는데, 부양가족 한 명이 더 생기면 한 명당 150만원 공제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120만원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8 18:24 우수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며, 공제액이 곧 세금 절감 금액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추가되면 총 300만원(2명 × 150만원) 공제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세율이 20%면 300만원 × 20% = 6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ㅎㅎ. 30만원만 내는 것과 비교하면 공제 증가분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은 늘어나지만, 절세 금액은 개인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