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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퇴거 관련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계약은 26년 1월 말일로 되어 있지만, 한달 연장하여 26년 2월 27일에 퇴거한다고 합니다.

건물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시는 회사이신데, 자금이 빠듯하다며 추가 대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화했더니 2월 27일에 1천만원을, 그리고 3월 27일에 나머지 1천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에 7프로의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야 하는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웠는데요..

2월 27일에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료일이 1월 말이지만 2월 27일에 퇴거할 것이라고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8 18:22 신규회원

    2월 27일에 돈을 받지 않으면, (1) 지급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2) 계속 지급이 안 되면 ‘지급지연·지급보류’ 절차를 통해 분쟁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기한·지급방법·지급일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또한 임금으로 간주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되면, 업무를 계속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서면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