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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관련 질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아버지 몰아주기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는 의료비를 제외한 pdf 파일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미 간소화에 동의했고 파일이 자동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되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산금이 발생한다면, 파일을 다시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8 18:21 신규회원

    의료비를 아버지에게 몰아주기하려면 회사에 의료비 내역을 직접 제출하거나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출된 의료비 내역은 본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몰아주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복 공제나 가산금 발생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의료비 내역을 수정하려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이때 수정된 의료비 내역을 다시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중복 공제나 허위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 발생하니, 정확한 의료비 내역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