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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월세집, 명도 확인서의 필요성은?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했고, 이후 낙찰자가 집수리 명목으로 명도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배당시에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명도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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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8 18:09 신규회원

    명도확인서는 보증금 배당 시 ‘집을 비웠는지’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법원이나 매수인이 배당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명도확인서 외에도 이사 전후 사진이나 계약서 등으로 ‘비움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명도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사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을 진행하므로, 매수인의 안전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도확인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의 인감 날인과 함께 매수인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리 준비하고 명도합의서와 이행약정금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