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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전입신고 관련 질문


다자녀를 둔 가정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의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1개월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이라고 합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동안 한두 달 동안은 친정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친정집으로 해야 할지, 대출 신청 시 예비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잠시 해놓고 대출 신청 시에 예비세대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8 17:52 우수회원

    다자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수일 수도 있고 선택 사항일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주소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 신고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