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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배당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매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입증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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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8 17:46 신규회원

    공매 시 배당은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요구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배당요구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입증서류 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다른 권리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 배당을 원하시면 반드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